피고인은 2016. 6. 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자, 2016. 4.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55 상해, 감금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4.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서울 양천구 D 원룸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