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E의 실질적 대표로서 F, G, H로부터 의류 제조를 의뢰받고 선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30,733,160원을 지급받음.
피고인은 중국 대련시의 피해자 I에게 의류 제조를 재의뢰하였으나, J이 오리털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가 제조한 의류 중 약 2,000점을 점유하고, 피해자도 나머지 약 3,000점을 양도 거부함.
2015. 9. 24. 피고인, 피해자, F, G, J 등은 의류 제작 관련 잔금 지급, I의 공임 및 J에 대한 지급, (주)E의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58 횡령
피고인
A
검사
허정(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의류제조도소매업체인 (주)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5. 6.경 F, G, H로부터 의류 약 5,000점의 제조를 의뢰받아 선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30,733,160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중국 대련시에 있는 피해자 I에게 다시 그 의류의 제조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2015. 9.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뢰받은 의류의 제조를 마쳤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처인 J이 2013년경 피고인에게 납품한 오리털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제조한 의류 중 약 2,000점을 점유하며 양도를 거부하고 있었고, 덩달아 피해자도 나머지 의류 약 3,0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