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