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8. 01:4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1층의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개소리 하지 마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병과 맥주병, 유리컵 등을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25세)의 머리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던져 위 양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