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 F, G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 E, G은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은 징역 5월, 피고인 D, F은 징역 4월에 처함.
  • 피고인 C, D, F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혐의는 무죄로 판결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에 접속하여 국내외 ...

사건
2016고단2509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검사
김유나(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 G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F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장소개설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서울 구로구 I. 2층 상가형 오피스 텔(30평형)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K) 계좌 등에 663,9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에 최소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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