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 G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F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장소개설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서울 구로구 I. 2층 상가형 오피스 텔(30평형)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K) 계좌 등에 663,9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에 최소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