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여,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0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경일(기소), 조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수년전부터 그냥 오빠, 동생으로 알고는 지냈으나 한번 정도 밖에 만나지 않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