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됨.
국토교통부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임.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는 범행을 모의함.
피고인은 브로커로서 허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03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지나(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