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15. 23:0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하이테크시티 앞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음주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함.
  • 이 사고로 피...

사건
2016고단2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동인(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3:0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는 하이테크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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