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3:0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는 하이테크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