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20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다중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7km 구간을 운전함.
운전 중 정차 중이던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고 약 100m 진행 후 정차함.
피해자가 차 열쇠를 빼려 하자 다시 진행하여 도주함.
약 200m 진행 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함.
약 1.5km 진행 후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동인(기소), 우만우(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20에 있는 영등포시장지하쇼핑센터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