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처분을 받음.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25. 12:26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리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함.

핵...

사건
2016고단1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권경일(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9: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6. 2. 25. 12:26경부터 19:30경까지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사진 전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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