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D 토지 중 C 지분에 대한 임대 및 시설 철거 용역 관리 위임을 받아 E 회사를 통해 토지를 관리해 옴.
피해자 F은 운수회사 주식회사 G의 대표임.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D의 11,570m2(3,500평) 토지에 대해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 나와 계약하면 2013. 9. 2.경부터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위 토지는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8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세희(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D 토지 중 C의 지분에 대한 임대 및 시설 철거용 역관리 위임을 받아 E이라는 회사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해 온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운수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D의 11,570m2(3,500평) 토지에 대하여 내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2013. 9. 2. 경부터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토지는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와 I주식회사가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공유지분이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상황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