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D 토지 중 C 지분에 대한 임대 및 시설 철거 용역 관리 위임을 받아 E 회사를 통해 토지를 관리해 옴.
  • 피해자 F은 운수회사 주식회사 G의 대표임.
  •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D의 11,570m2(3,500평) 토지에 대해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 나와 계약하면 2013. 9. 2.경부터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위 토지는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사건
2016고단188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세희(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D 토지 중 C의 지분에 대한 임대 및 시설 철거용 역관리 위임을 받아 E이라는 회사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해 온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운수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D의 11,570m2(3,500평) 토지에 대하여 내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2013. 9. 2. 경부터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토지는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와 I주식회사가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공유지분이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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