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5. 05:45경 서울 금천구 E 앞 교차로에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
  • 이로 인해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또한, 위 버스에 6,591,000원 상당...

사건
2016고단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6차로의 교차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독산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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