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6. 3. 23. 06: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4길 공영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무면허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6. 3. 24. 00: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

사건
2016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정(기소), 우만우(공판)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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