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 12. 03:00경 직장회식 후 후배인 피해자 D(여, 25세)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각각 2회씩 주무르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6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상희(기소), 조현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3:00경 직장회식을 마치고 후배인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강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각 2회씩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