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H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영업이사, 피고인 C은 분양대행 및 사업자금 차용 업무 담당자임.
피고인들은 2013. 2.경 I에게 K 신축공사 분양대행을 약속하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함.
I의 채무 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65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정선제(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H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H의 분양대행 알선 및 사업자금 차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경 I에게 '(주)H에서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위 약속을 지킬 수 없어 I으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L에게 위 K의 모델하우스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위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