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개발 빙자 사기죄 성립 및 공범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5월을 선고함.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H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영업이사, 피고인 C은 분양대행 및 사업자금 차용 업무 담당자임.
  • 피고인들은 2013. 2.경 I에게 K 신축공사 분양대행을 약속하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함.
  • I의 채무 변...

사건
2016고단1365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정선제(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H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H의 분양대행 알선 및 사업자금 차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경 I에게 '(주)H에서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위 약속을 지킬 수 없어 I으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L에게 위 K의 모델하우스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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