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22.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7. 22. 2,000만 원, 2008. 8. 1.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12 사기
피고인
A
검사
추혜윤(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0. 30.경까지 원금을 지급하고, 2008. 12. 30.경까지 이자 1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주겠다. 그리고 내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17동 702 호가 있는데 시가가 18억 원이고,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이 12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그 후순위로 위 아파트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이 별로 없어 대출을 받아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