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욕설 및 퇴거 불응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5.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소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부부싸움을 회상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퇴점시켜 주점 영업을 방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해봐"라며 약 30분간 퇴거에 불응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

사건
2016고단113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처 F과 부부싸움을 한 것이 생각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더 이상 주점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해봐."라며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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