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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111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우만우(공판)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타워빌딩에 있는 동양생명보험(주) 프라임 사업단 플러스지점 8팀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고객의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주면서 진단서 등을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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