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623 법무사위·수임계약 해지 무효 확인
원고A합동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승
담당변호사 ○○○
주 문
1.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17.자 법무사업무 위임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109,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1.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나머지 3,109,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91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2016.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B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설립등기, 이주비 근저당설정등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등 일체의 등기 사건 및 기타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각 상대방에게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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