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절차 중단 및 소송수계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7.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 및 이송 과정에서의 과실로 수술이 지체되어 보행장애, 배설 장애,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2012.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2016. 6. 28. 피고였던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짐.
  • 2016. 12. 14. 회생...

12

사건
2016가합1886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B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235,852,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7.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1. 4. 17.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도중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CT 및 MRI 검사를 지체하는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송 과정에서 분당서울대병원과 수술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하지 않은 관계로 결국 다시 동수원병원으로 재이송되어 수술이 3시간 이상 지체되게 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보행장애, 배설 장애와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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