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111394(본소) 토지인도
2017가합105648(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m2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원고 A에게 12/4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11/45 지분에 관하여 2004. 11. 2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17. 5. 26.부터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는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F은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 사이에 2004. 3.31. 체결한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m2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권리금 반환(또는 회수기회 방해 금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가 각 부담한다.
7.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E는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m2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4. 11. 23.자 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7. 4. 3.부터 피고 주식회사 E는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피고 F은 위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원고들에게 이행하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2004. 3.31.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권리금 반환(또는 회수기회 방해 금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E에게 983,0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I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들 및 망인의 부동산 소유 관계
1) 원고들 및 망인은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제1 내지 3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A동 건물', 제2항 기재 건물을 'B동 건물', 제3항 기재 건물을 °C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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