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는 원고 A에게 3,143,000,000원, 원고 B에게 503,252,9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C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1999. 6.경부터 2016. 6. 13.까지 피고 C의 강서지점 등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매매, 투자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임.
피고 D는 원고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023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2. D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3,143,000,000원, 원고 B에게 503,252,9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43,000,000원, 원고 B에게 503,252,92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1999. 6.경부터 2016. 6. 13.까지 피고 C의 강서지점 등에서 근무하면서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투자중개 등의 종합증권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 D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 D는 피해자 원고 A에 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