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409,000원 및그 중 388,409,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8.부터 2017. 9. 2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4.부터 2017. 9. 2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3,553,472원 및 그 중 658,74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C의 자녀들인데, C은 2016.6. 25.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가 C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상속분은 각 1/2이다.
나. D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부천시 오정구 D 대 264.7m2 및 그 지상 2층 연와조주택(이하 통틀어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6.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2005. 12. 29.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1. 20. 매매를 원인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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