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영업양도 계약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 청구, 영업처분 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양천구 E, 102호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음.
  • 원고와 피고는 2016. 2. 2.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 7.까지 1,000만 원, 2016. 2. 2.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2. 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6. 2. 11.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시작하였음.
  • 피고는 2016. 3. ...

11

사건
2016가합107869 경업금지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2026. 1. 6.까지 한식당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서울 양천구 C, 101동 1층 101호 에서 경영하는 'D 식당'의 영업을 폐지하며, 3. 제3자에게 위 식당의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4. 피고가 제1, 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1일당 300,000원을 지급하며, 5.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E, 102호에서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2.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 7.까지 1,000만 원을, 2016. 2.2. 까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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