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가. 별지 4 목록 기재 장비 27대 가액 780,000,000원 상당에 대한 2014. 8. 양도계약과
나. 별지 5 목록 기재 중고기계 33대 및 별지 1 목록 기재 건설기계 64대에 대한 2015. 5. 양도계약을
1,248,477,404원의 범위 내에서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8,477,4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4 목록 기재 장비 27대 가액 780,000,000원 상당에 대한 2014. 8.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5 목록 기재 중고기계 33대 및 별지 1 목록 기재 건설기계 64대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248,477,4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1.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4 목록 기재 장비 27대 가액 780,000,000원 상당에 대한 2014. 8.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5 목록 기재 중고기계 33대 및 별지 1 목록 기재 건설기계 64대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위 1항의 장비 27대, 위 2항의 중고기계 33대 및 별지 1목록 기재 건설기계 64대를 인도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248,477,4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건설기계 26대를 각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248,477,4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8,477,4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2014. 2. 25. 그 상호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피고로부터 건설기계를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회사이다.
E은 C의 대표이사이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F은 원고의 C와 D에 대한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C와 피고의 대금 결재 방식
C는 2011. 10.경부터 여신전문금융업체와 매수한 건설기계를 담보로 소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