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64,133,491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8.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8,586,541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200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8,586,541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