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배당금 과다 수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에게 과다 배당받은 금액 중 64,133,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장재단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1,246,973,601원을 배당함.
  • 피고는 배당 전 이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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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4389 부당이득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한국산업은행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64,133,491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8.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8,586,541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200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8,586,541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원고 회사(2010.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2013. 12. 2.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8. 21.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03. 11. 19.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일본국법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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