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2,498,8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1,845,229원을 444,344,03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대 321.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1550호로 가압류(청구금액 970,000,000원) 결정을 받아 위 법원 강서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50516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다.
2) 피고는 C에 대한 국세 징수권자로 C에 대하여 납기가 2014. 11. 30.인 종합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364,647,9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