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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4150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2,498,8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1,845,229원을 444,344,03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대 321.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1550호로 가압류(청구금액 970,000,000원) 결정을 받아 위 법원 강서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50516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다. 2) 피고는 C에 대한 국세 징수권자로 C에 대하여 납기가 2014. 11. 30.인 종합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364,647,9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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