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102734 판결 대여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 완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11. 27. 부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며 원·피고 모친 소유 토지 및 원고 소유 토지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함.
  • 2004. 3.~4.경 담보 토지들이 매도되고 대출금 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가 이루어짐.
  • 2004. 5. 19.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2008. 12. 31.까지 변제하며, 월 0.6% 이자 및 연체 시 연 25%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 피고는 ...

12

사건
2016가합102734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8,580,069원 및이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나머지 288,580,069원에 대하여는 2015.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양산시 소재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자 위 병원의 원장이고,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의 대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의 작성 경위 1) 피고는 1999. 11. 27.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이하 '부민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원·피고의 모(⑧)이자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E 소유의 양산시 F 토지 및 G 토지와 원고가 부(x) H로부터 증여받은 I 토지에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이후 E 소유의 각 토지는 200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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