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8,580,069원 및이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나머지 288,580,069원에 대하여는 2015.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양산시 소재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자 위 병원의 원장이고,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의 대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의 작성 경위
1) 피고는 1999. 11. 27.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이하 '부민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원·피고의 모(⑧)이자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E 소유의 양산시 F 토지 및 G 토지와 원고가 부(x) H로부터 증여받은 I 토지에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이후 E 소유의 각 토지는 200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