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5호증, 을 제1 내지 4, 9,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일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 등과 2012. 5. 29.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E는 원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대 298m2 및 F 전 401m2를 15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으며, 2013. 1. 16. 위F전 401m2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3. 4.3. C대 298m2에 관하여 E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