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면책적 인수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망을 이유로 한 3자 합의 취소 및 채무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E 주식회사를 설립함.
  • E는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함.
  • 원고와 E, 피고 등은 2013. 3. 21. 미지급 매매대금 6억 원과 차용금 2,500만 원 합계 6억 2,500만 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이 사건 2013. 3. 21.자 합의).
  • E는 2013. 12. 28. H과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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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1793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5호증, 을 제1 내지 4, 9,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일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 등과 2012. 5. 29.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E는 원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대 298m2 및 F 전 401m2를 15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으며, 2013. 1. 16. 위F전 401m2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3. 4.3. C대 298m2에 관하여 E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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