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공탁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27. 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수임하여 2012. 2. 27. 신청함.
  • 법원은 2012. 2. 29. 원고가 5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함.
  • 피고는 2012. 3. 7. 원고를 대리하여 5억 원을 공탁함.
  •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3. 4. 12.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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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022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7. C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928호로 C의 D주식회사에 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77243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청구이의 소송의 진행에 앞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여 2012. 2. 27. 원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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