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상환 전환사채 원금 871,536,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의 채무 면제 주장 및 피고들의 이자율 변경 주장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2009. 7. 24. 원고와 피고 A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계약 내용은 전환사채 원금 50억 원, 만기 2년, 표면이자 연 2%, 보장이자 연 12%, 만기 미상환 시 연체이자 연 25%로 정함.
  •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받음.
  • 피...

11

사건
2016가합100141 사채원리금 등
원고
제일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B
3.C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1,536,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5,6,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9. 7.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가 권면금액 50억 원, 만기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9. 7. 25. 위 전환사채인수계약 중 이율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2009. 7. 24.자 전환사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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