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1,536,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5,6,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9. 7.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가 권면금액 50억 원, 만기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9. 7. 25. 위 전환사채인수계약 중 이율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2009. 7. 24.자 전환사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