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E 인터넷 홈페이지에 'D'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게재함.
위 기사에는 피고가 F에서 G와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사건 사진)이 실려 있고,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원고임.
이 사건 사진 아래에는 'F에서 G가 직원들과 김장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이 원고가 F에서 근무할 때 찍힌 것이나, 현재 F에 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003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 기자가 작성한 'D'이라는 제목의 E자 기사를 삭제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신문 B(홈페이지 B)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E 인터넷 홈페이지에 'D'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시민기자인 C이 작성한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피고가 F에서 당시 G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이 실려 있고(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피고이다), 그 아래에는 'F에서 G가 직원들과 김장을 담고 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F에서 근무할 때 찍힌 사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