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기사 삭제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초상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고, 기사 삭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인터넷신문 B를 운영하는 법인임.
  • 피고는 E 인터넷 홈페이지에 'D'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게재함.
  • 위 기사에는 피고가 F에서 G와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사건 사진)이 실려 있고,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원고임.
  • 이 사건 사진 아래에는 'F에서 G가 직원들과 김장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이 원고가 F에서 근무할 때 찍힌 것이나, 현재 F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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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003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 기자가 작성한 'D'이라는 제목의 E자 기사를 삭제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신문 B(홈페이지 B)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E 인터넷 홈페이지에 'D'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시민기자인 C이 작성한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피고가 F에서 당시 G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이 실려 있고(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피고이다), 그 아래에는 'F에서 G가 직원들과 김장을 담고 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F에서 근무할 때 찍힌 사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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