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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7542(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21346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5.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라는 소외 E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고, 피고 C는 E의 누나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으로 E와는 처남, 매형 사이이다. 나. E는 2012. 초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 없게 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재미사업가 행세를 하며, 2014. 2.경 원고에게 스페인 거래처에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데 투자를 약속했던 사람이 입금을 하지 않으니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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