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0.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과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0. 접수 제57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21. 접수 제595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21. 접수 제5951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 3항(다만, 3의 나.항은 피고 A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는 E에게 2013. 4. 15. 100,000,000원과 80,000,000원을 각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C이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근보증 한도액 234,000,000원). 2016. 12. 20.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289,077,702원(= 원금 168,465,741원 +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20,611,961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2,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 C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