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채무자 C과 피고 A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 A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E에게 2013. 4. 15. 총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 2016. 12. 20.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289,077,702원임.
  • C은 2016. 10. 10. 피고 A에게 제1, 2,...

사건
2016가단49997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0.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과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0. 접수 제57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21. 접수 제595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21. 접수 제5951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다만, 3의 나.항은 피고 A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는 E에게 2013. 4. 15. 100,000,000원과 80,000,000원을 각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C이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근보증 한도액 234,000,000원). 2016. 12. 20.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289,077,702원(= 원금 168,465,741원 +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20,611,961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2,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 C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