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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48499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 없이 징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회사는 금속구조 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4.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의 남편인 C은 'D'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E의 권유에 따라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2013. 1. 11.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다. E는 2013. 2. 20.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래, C의 승낙하에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를 위하여 공사수주 및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C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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