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1. 결정 2015차전64200으로 원고에게 135,611,920원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짐.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5. 12. 31.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
이 사건 지급명령의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642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4200호 매매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42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1. '원고는 피고에게 135,61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2015. 12. 16. 위 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5. 12. 31. 이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