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42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1. 결정 2015차전64200으로 원고에게 135,611,920원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짐.
  •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5. 12. 31.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
  • 이 사건 지급명령의 ...

사건
2016가단4642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4200호 매매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42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1. '원고는 피고에게 135,61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2015. 12. 16. 위 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5. 12. 31. 이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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