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계약의 진정성립 및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21.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 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와 B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9,704,908원 및 그 중 8,571,586원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임.
  •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B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하고, B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B의 대여원리금 반환 채무에 대해 연...

사건
2016가단42972(본소)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62076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피고는 2017.8.1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37937호 사건으로 반소 제기하였다가, 2017. 9.20. 이 법원에 반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9. 28. 반소취하에 동의하여 위 반소는 취하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620768호 사건으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이하 'B'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21.자로 '원고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9,704,908원과 그 중 8,571,586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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