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 1,412.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6m2를 인도하고, 나. 2017. 5. 1.부터 위 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4,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제1층 1085호 4.9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 건물 중 1층 부분은 등기부상 원고 등의 구분소유로 각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전유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 등이 모두 멸실되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바, 결국 각 구분소유권자의 공유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는 1층 전체의 공유권자 중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은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