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연체차임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 수도요금 등 49,68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2. 동생 C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됨.
  • 원고는 2002. 6. 12. 및 200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이 계약들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됨.
  • 2012. 10. 21. 원고와 피고...

사건
2016가단38430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68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2016. 10.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9,680,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생인 C과 서울 은평구 D, E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각 1/2 지분을 공유하여 오다가 2016.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6. 12.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 중 일부인 별지 제2목록나및다.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8년경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일부인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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