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68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2016. 10.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9,680,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생인 C과 서울 은평구 D, E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각 1/2 지분을 공유하여 오다가 2016.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6. 12.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 중 일부인 별지 제2목록나및다.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8년경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일부인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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