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32944(본소) 건물인도 등
2017가단208502(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7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1. 10. 28. 임대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관리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 계약을 종료하고 그 이후 임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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