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및 점포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임을 인정함.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1. 10. 28.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6. 1...

사건
2016가단32944(본소) 건물인도 등
2017가단20850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7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1]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1. 10. 28. 임대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관리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 계약을 종료하고 그 이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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