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이의의 소 중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만족을 얻은 20,174,430원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기각됨.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한 시효완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소104767호 판결로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2000. 11. 29. 선고받고 2001. 1. 15. 확정됨(이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114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74,430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11. 29. 선고 2000가소10476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소10476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0. 11. 15. 변론종결하고, 2000. 11. 29.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8.부터 2000.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1. 1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