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종료 부분의 소의 이익 및 변론종결 전 사유 주장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 중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만족을 얻은 20,174,430원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기각됨.
  •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한 시효완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소104767호 판결로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2000. 11. 29. 선고받고 2001. 1. 15. 확정됨(이 사건...

사건
2016가단3114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74,430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11. 29. 선고 2000가소10476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소10476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0. 11. 15. 변론종결하고, 2000. 11. 29.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8.부터 2000.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1. 1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