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46,904원과 그 중 65,569,070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그 때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변제되지 않은 돈의 합계가 6,5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0. 8. 15.까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의 1 현금보관증). 피고 C의 남편 피고 B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6,500만 원의 채무를 피고 C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차용증).
나. 피고들은 2011. 11. 23.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