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채무 면제 및 변제 항변의 기각과 법정변제충당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46,904원과 그 중 65,569,070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변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0. 4. 15.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6,500만 원을 확인하고 월 2% 이자로 2010. 8. 15.까지 원리금 변제를 약정함.
  • 피고 C의 남편 피고 B은 2010. 9. 28. 피고 C의 위 6,...

사건
2016가단2912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46,904원과 그 중 65,569,070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그 때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변제되지 않은 돈의 합계가 6,5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0. 8. 15.까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의 1 현금보관증). 피고 C의 남편 피고 B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6,500만 원의 채무를 피고 C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차용증). 나. 피고들은 2011. 11. 23.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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