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69,99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28. 서울 종로구 D 1층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B로부터 위 편의점의 보증금(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300만 원) 및 시설 일체를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권리양도계약(이 사건 양도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위 편의점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혹은 전대인과 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B가 위 편의점을 임차인 E로부터 전대한 것임에도 E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E로지금 가입하고 5,350,34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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