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2. 5. 10. 원고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6,2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2. 5. D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3.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피고에게 2002. 5. 10. 액면금 3,500만 원, 2003. 2. 5.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48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2002. 5. 10. 서울 중랑구 C 대 212m2(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6,200만 원에 낙찰받아 2002.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2.5. D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3526호로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