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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6458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089,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경 주식거래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신규로 개설하였고, 피고 B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2012년 6월경까지 온라인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6월경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남편인 D과 상의하여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계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4.경 선물거래 계좌(E)를 개설하고 피고 B을 관리자로 지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29.경 이 사건 계좌를 선물거래 계좌로 등록하였고, 2013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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