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사고를 원인으로 청구한 상해사망담보에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8. 보험기간을 2014. 1. 28.부터 2065. 1. 28.까지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5. 3. 31. 14:00경 직장인 B 사업장 내에서 절단용 프라즈마로 드럼통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드럼통 안에 있던 유증기가 폭발하여 드럼통 뚜껑에 피고의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6.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