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262455(본소) 보증금반환
2017가단14028(반소)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472,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9,052,014원과 그 중 65,5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23,472,014원에 대하여는 2016.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45,492,7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가 2014. 9.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1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월 차임 2,100,000원(매월 13일자 후불,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1. 13.부터 2015. 11. 12.로 정하여 임차하되, 별도의 합의가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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