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 B(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지급과 동시이행 조건으로 인용함.
원고의 피고 C(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인용함.
피고 B의 이주비(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지급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노후·불량건축물 철거 및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및 2016.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고시함.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4805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을각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일대의 토지 87,025.2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