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자동차(1톤냉탑, B, 2010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지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제2조). 영업용번호의 소유는 피고에게 있고, 차량에 대한 소유는 원고에게 있다(특약사항 2).
2) 피고는 원고가 차량의 대, 폐차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반 소요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제16조).
3) 계약기간은 2016. 4. 25.부터 2017. 4. 23.까지이다(제24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