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68,473,9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구내 점포 운영 및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원고는 2008. 1. 1. B과 서울 D역 2층 맞이방 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함.
  •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였으며, B은 월 매출액의 80%를 종합원가로 지급받고, 원고는 20%를 순이익으로 가짐.
  • B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아, 원고는 B을 상대로 점포인도 소송을...

사건
2016가단252984 손해배상(기)
원고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7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8,47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구내 점포영업장 운영 및 광고사업, 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 1. B과 사이에,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2층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③,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B이 점포를 운영하는 내용의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운영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연도별 갱신계약을 거쳐 2011. 12. 13. 최종적으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해졌고, 최종 전문점 운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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