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7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8,47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구내 점포영업장 운영 및 광고사업, 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 1. B과 사이에,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2층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③,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B이 점포를 운영하는 내용의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운영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연도별 갱신계약을 거쳐 2011. 12. 13. 최종적으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해졌고, 최종 전문점 운영계약